홍지윤, 前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 승소... 31억 원대 위약금도 기각
김지혜 2025. 6. 22. 12:57

가수 홍지윤이 전 소속사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최근 홍지윤이 에시피케이엔터테인먼트 대표 김 모 씨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홍지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김 대표가 수익 정산금 직무 이행을 지체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를 다르게 볼만한 뚜렷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전 소속사가 31억원대의 위약금을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2년 9월 홍지윤이 ‘목이 안 좋아서 행사를 못 하겠다’고 하자, 김 대표가 홍지윤에게 ‘당장 사과하라’, ‘방송 당분간 정리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로 인해 홍씨가 극심한 스트레스로 병원에 입원했지만 적절한 치료 지원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또 재판부는 홍지윤과 현 소속사관의 템퍼링(계약종료 전 사전접촉)에 대해서도 “그러헤 보기 어렵다. 김 대표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현재 김 대표는 항소한 상태다.
한편 홍지윤은 2021년 TV조선 오디션 ‘미스트롯2’에서 최종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7월 초이크리에이티브랩에 새 둥지를 틀었다. 가수 김연자와 황민우·민호 형제 등이 소속 돼 있다.
김지혜 기자 jahye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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