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탓에 여친과 이별”…개목줄 채우고 쇠파이프 휘두른 20대 실형

정재홍 2025. 6. 22.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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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연합뉴스


친구에게 쇠파이프를 휘두르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여자친구와의 이별이 친구 때문이라 여기고 범행을 저질렀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형사10단독 한소희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감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다소 어리숙한 점을 악용해 분풀이하듯 위험한 도구로 폭행하고, 강아지 목줄로 목을 조른 뒤 차량에 감금하며 여러 차례 폭행한 점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또 “A씨는 이미 특수상해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며 실형 선고의 배경을 설명했다.

A씨는 2022년, 경기 수원시에서 강원 원주시로 향하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차량 뒷좌석에 탑승 중이던 피해자 B씨(당시 19세)를 쇠파이프로 위협하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의 폭행을 가했다.

이후 강원도의 한 도로에서는 강아지 목줄을 피해자 목에 채운 뒤 두 손목을 차량 뒷좌석 손잡이에 묶고 약 1시간 동안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한 채 반복적으로 주먹을 휘둘렀다.

수사 결과, A씨는 피해자 때문에 여자친구와 이별하게 되었다고 믿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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