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 3차 고용허가제 접수 시작…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

김성웅 2025. 6. 2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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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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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회차 고용허가 신청 접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외국인근로자(E-9) 3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7일부터 18일까지며,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하면 된다.

3회차 신규 고용허가 규모는 전체 1만8054명(▲제조업 1만3062명 ▲조선업 500명 ▲농·축산업 1878명 ▲어업 1662명 ▲건설업 356명 ▲서비스업 596명)이며, 업종별 초과 수요가 있을 경우 탄력배정분(3만2000명)을 활용할 예정이다.

이번 3회차부터는 호텔콘도업 허용지역에 경상북도가 새롭게 추가된다. 허용 직무 범위도 음식점업·호텔콘도업에 ‘홀서빙 업무’가, 택배업에 ‘분류업무’가 추가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호텔·콘도업체와 청소업무 도급계약을 일정 기간 이상 안정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협력업체도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7일의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결과는 8월 4일 발표된다. 고용허가서 발급은 제조업·조선업·광업의 경우 8월 5일부터 8일까지, 농축산업·어업·임업·건설업·서비스업은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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