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자유 침해"…美법원, 루이지애나 '교실 십계명 의무' 제동
트럼프는 해당 법 지지…“세상이 미쳤다”
미국 연방 법원이 모든 공립학교 교실에 기독교 십계명을 의무적으로 게시하도록 한 루이지애나주의 법안을 중단하도록 했다.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미 언론의 20일(현지시간) 보도를 인용, 연방 제5 순회 항소법원은 이날 해당 법이 미국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판단하에 법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1월 하급심인 지방 연방법원이 내린 판단이 그대로 유지된 것이다.
앞서 루이지애나주는 지난해 6월 유치원부터 주립대학까지 모든 공립학교의 교실과 강의실에 십계명을 크고 읽기 쉬운 글씨로 인쇄한 포스터 형태로 게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을 제정했으며, 올해 초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일부 학부모들은 이 법이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의 소송은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 여러 시민단체의 지원을 받았다.

루이지애나주는 이번 항소심 판결에 대해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최종 법적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현지 언론들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6대 3으로 우위를 점하고 있는 현재의 연방 대법원 구성이 이번 판결에 미칠 영향에 주목하고 있다. 연방 대법원은 앞서 1980년 유사한 내용의 켄터키주 법안을 위헌으로 판결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대선을 앞두고 해당 법안이 전국적으로 논란이 됐을 당시 지지 입장을 밝혔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정말 훌륭한 교훈"이라며 "이런 십계명을 걸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이 미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 언론은 현재까지 실제로 얼마나 많은 학교가 해당 법을 이행했는지, 이를 따르지 않은 학교들에 어떤 조처가 내려졌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전했다.
공화당이 주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아칸소주도 지난 4월 공립학교 교실과 도서관에 십계명을 게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ACLU와 미국 국가와 교회 분리 연합(AUSC), 종교로부터의 자유 재단(FFRF) 등 시민단체들이 아칸소 주민 가족들을 대리해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루이지애나주와 마찬가지로 주민들의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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