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깨는 효과 ‘확실한’ 숙취해소제, 이 사진에 다 들었어요 [헬스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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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입증된 숙취해소제 80품목이 공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한 식품에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를 요청·검토한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까진 '일반식품'인 숙취해소제는 인체 적용 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누구나 제조·판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숙취해소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은 물론 혈중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얼마나 분해됐는지를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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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숙취해소제 시장 규모는 가파르게 증가했다. 최근 몇 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지난해에는 시장 규모 약 3500억 원대에 이르렀다. 그러자 식약처가 나섰다. 과학적인 효과 없이 시장만 성장한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 지난해까진 '일반식품'인 숙취해소제는 인체 적용 시험으로 효능을 입증하지 않아도 누구나 제조·판매할 수 있었다.
식약처는 지난 2019년 12월 31일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 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과학적 근거 없이는 일반식품에 '숙취 해소' 표현을 사용할 수 없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조사에 주어진 유예기간은 5년이었다. 올해부턴 기능성을 입증한 제품만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제품에 기입할 수 있다. 식약처는 업체가 구비한 실증 자료가 타당한지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월 제조업체에 인체적용시험 등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숙취의 대표적인 원인은 알코올 대사산물인 '아세트알데하이드'다. 아세트알데하이드는 혈관을 타고 이동하며 미주신경, 교감신경을 자극해 어지럼증, 속 쓰림, 구토, 두통 등의 증상을 일으킨다. 아세트알데하이드가 혈관에 많이 쌓일수록 숙취가 오래간다.
식약처는 숙취해소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알코올은 물론 혈중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얼마나 분해됐는지를 확인했다.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도 진행했다.

입증된 숙취해소제 중에는 캔디·알약·젤리 등 음료류가 아닌 형태가 많았다. 식품 유형을 떠나, 소비자 관점에서 차 형태로 느껴질 제품은 광동제약의 '광동 더 진한 헛개차 골드라벨'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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