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교제 살인’ 피해자 유족 “사체 훼손 엄중히 처벌해야”

조민아 2025. 6.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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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모(26)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사체 훼손 행위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처참하게 살해 당하고 사체 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최씨는)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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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직접 범행 재연하기도
서울 강남역 의대생 살인 사건의 피해자 아버지 A씨가 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건을 재연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최모(26)씨에 대해 피해자 유족이 “사체 훼손 행위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의 아버지 A씨는 20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처참하게 살해 당하고 사체 훼손까지 당하는 잔혹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최씨는) 살인죄만으로 기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법의학자와 부검 전문의들이 최씨의 사체 훼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는 “잔혹한 사체 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한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면서 최씨를 사체손괴 혐의로 경찰에 고소한다고 밝혔다.

이날 A씨는 컴퓨터용 사이펜으로 자신의 목과 얼굴에 딸의 상흔을 표시하며 최씨의 살해 과정을 직접 재연하기도 했다.

지난해 5월 최씨는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였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씨는 당시 의대생이었다. 검찰은 첫 재판에서 “최씨는 치명적 도구로 잔혹한 살인을 저지르고,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상대로 사체 손괴에 가까운 범행을 실행하는 등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2심 법원은 지난 13일 최씨에게 살인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 하에 이뤄졌고, 수법 또한 매우 잔혹하며 범행 경위 등에서 피해자에 대한 살의가 분명히 드러났다”며 “범행 후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취하거나 참회하는 등 인간의 마땅한 도리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조민아 기자 minaj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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