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사고 후 술마시기 일명 '술타기수법' 엄중 처벌한다

조병수 2025. 6. 20.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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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사고로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일부러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행위시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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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
개인형 이동장치·자전거도 범칙금 각 13만원·10만원 부과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개정법 안내 카드뉴스 공개
6월 4일부터 시행한 개정 도로교통법의 안내 자료 표지.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제공
음주운전·사고로 도주한 후 음주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일부러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 행위시 초범이라도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경찰청(경찰청장 직무대행 이호영) 및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술타기 수법에 대한 명확한 처벌 근거를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내용을 설명한 카드뉴스를 공개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자동차나 자전거 등을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는 행위에 대해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규정했다.

음주 측정 방해 행위를 한 경우 초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음주운전·사고 확정판결 후 10년 내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운전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이밖에도 음주 상태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또는 자전거를 운전한 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면 각각 13만 원, 10만 원의 범칙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과 한국도로교통공단은 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던 음주측정 회피 수법에 대해 명확한 법적 제재 근거를 마련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음주단속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개정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카드뉴스 자료는 한국도로교통공단 공식 누리집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음주측정을 회피하려는 시도를 원천 차단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사회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알리고, 모두가 안전한 교통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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