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소규모 건축물 무단 증축 양성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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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침체되어 있는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강남구 건축민원센터의 조재현 자문위원은 용적률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무조건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코니에 천장을 하거나 증축을 한 경우와 도로사선 때문에 물러난 부분일 경우를 대표적인 양성화 가능 사례로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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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민 기자]
서울시는 침체되어 있는 건설 경기를 회복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제2종 및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 있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을 각각 200%에서 250%, 250%에서 300%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을 5월 19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조례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대상은 소규모 재건축(부지 1만 ㎡ 미만), 재개발(부지 5000㎡ 미만), 자율주택정비사업(36가구 미만) 등이 포함된다. 다만, 일조권을 침해하거나, 건폐율을 초과하는 수평증축, 주차장 설치 기준 미달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 될 수 없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가 용적률을 50%P씩 상향함에 따라 강남구는 기존에 무단으로 증축하여 사용해왔던 건축물의 양성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위반건축물은 모두 1765건으로 건축민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해당되는 건축물임을 확인 받고 합법적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강남구 건축민원센터의 조재현 자문위원은 용적률을 위반한 불법 건축물을 무조건 양성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발코니에 천장을 하거나 증축을 한 경우와 도로사선 때문에 물러난 부분일 경우를 대표적인 양성화 가능 사례로 꼽았다. 대수선 등으로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일 경우 건축민원센터의 상담을 통해 용적률 상향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선결조건은 일조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불법적인 요소가 없어야 하며 해당 건축물이 관련된 법적요건을 갖추어야 가능하다고 답했다.
강남구 건축정책팀에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양성화가 가능한 구체적인 사례를 문의했더니 다음과 같이 답했다. ① 이전까지는 건축물은 도로사선의 규제를 받았다. 현재 도로사선 규정이 폐기되었으며 이를 위반하여 증축한 건물은 용적률 범위 안에서 양성화가 가능하다. ② 무단증축으로 베란다와 발코니를 증축한 경우 일조권과 무관하면 용적률이 300%(3종 기준)로 완화되었으므로 증축된 부분의 양성화가 가능하다.
건축주는 양성화 요건들이 갖추어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건축민원센터를 방문하여 상담을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건축민원센터는 강남구청 1층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각 주민센터 파견 업무도 병행하고 있다. 주민센터에서는 12월까지 둘째주와 셋째주에 상담이 가능하다. 건축민원센터에서 신축·증축·리모델링 등의 상담과 위법건축물 시정 가능 여부와 필요한 행정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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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구청 건축과 건축민원 상담실 서울시 조례 용적률 각 50%P씩 상향 개정에 근거하여 강남구청 건축과 건축민원 상담센터 운영 |
| ⓒ 이용민 |
상담 업무 : 강남구청 1층 건축민원 센터 & 각 주민센터 파견 업무 (↑일정표 참조)
상담 시간 :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관련 문의 : 건축민원 지원센터 (02-3423-5073∼7)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강남내일신문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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