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800만원 넘으면 소비쿠폰 15만원 ‘고정’
직장가입자 ‘27만3380원’ 초과가 상위 10%

2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1차로 일반 국민 4808만명에게 15만원이 지급된다. 차상위계층 38만명에게는 30만원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71만명에게는 40만원을 지급한다.
이후 2차로 건강보험료 등 소득 분위를 따진 후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소득분위 상위 10%에게는 2차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때 소득 분위 상위 10% 기준은 건강보험료 납입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회사와 본인이 절반씩 보험료를 부담, 지역가입자는 소득 외 부동산, 금융소득까지 포함해 보험료가 산정된다. 가입자 유형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뉘고 각각의 재산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해 소득상위 10%를 산출하는 기준을 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본인부담상한액 기준보험료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토대로 유추는 가능하다. 고시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지역가입자 보험료를 반영한 상위 10%는 지역가입자는 20만9970원 초과, 직장가입자는 27만3380원 초과다.
직장가입자가 이 정도의 건보료를 내기 위해선 월 소득이 대략 80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소득이 없는 지역가입자의 경우 공시가 기준 1억원 공제 후 대략 5억7900만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해야 가능하다. 만약 연금 또는 금융, 부동산 소득이 있다면 소득과 재산이 합산돼 보험료가 산정되므로 재산 기준은 더 낮아질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기준은 나오지 않았지만, 직장 가입자는 금융소득이나 주택 등 재산이 건보료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고가의 주택이나 금융자산이 많은 사람이 월급이 적다는 이유로 지원금 15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논란거리가 될 전망이다.
유병서 기재부 예산실장은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주로 소득을 보고 지역가입자는 재산 상황까지 같이 감안하기 때문에 2020년(재난지원금 지급)에도 공시지가로 15억원, 시세로 20억원 이상 재산 보유자는 제한했다”며 “그런 부분을 (상위 10% 기준에) 일부 가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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