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홈플러스 인가 전 M&A 추진 허가

윤준식 2025. 6. 2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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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0일 홈플러스가 지난 18일 신청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보다 높다는 조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해왔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로 홈플러스는 그 전까지 M&A를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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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한 홈플러스 매장의 모습. 연합뉴스


기업 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가 새 인수자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은 20일 홈플러스가 지난 18일 신청한 인가 전 인수합병(M&A) 추진 허가 결정을 내렸다.

홈플러스는 청산가치(약 3조6816억원)가 계속기업가치(약 2조5059억원)보다 높다는 조사보고서 결과를 바탕으로 인가 전 M&A를 추진해왔다. 인가 전 M&A는 기존 주주가 자신이 가진 지분을 파는 게 아니라 새로운 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방식이다. M&A가 완료되면 기존 주주의 지분 가치는 0이 되고 새 투자자가 대주주가 된다. 새로운 인수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되면 그 자금을 회생채권 변제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법원이 이날 허가한 M&A 방식은 스토킹호스(Stalking Horse)다. 스토킹호스 방식은 매각공고 이전에 특정 인수희망자와 조건부 인수계약을 체결한 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입찰 결과 공고 전 인수예정자보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전 인수예정자가 그대로 인수자가 된다.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한 인수희망자가 나온다면 공고 전 인수예정자의 우선매수권 행사 여부에 따라 인수자가 결정된다.

서울회생법원은 이 같은 방식을 사용하면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 및 공개경쟁입찰 등을 포함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 약 2~3달이 소요될 것이라 예상했다. 회생계획안 가결 기한은 내년 3월 4일로 홈플러스는 그 전까지 M&A를 완료해야 한다.

윤준식 기자 semip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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