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1호 기소 김용현 사건, 23일 구속영장 심문…金측 “재판부 고발”

‘내란 특검’ 1호 기소 사건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 기소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을 오는 23일 진행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결정했다.
조은석 특검은 지난 18일 김 전 장관을 추가기소했다.
지난해 12월 27일 구속기소 된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1심 6개월 구속기간이 만료돼 풀려나게 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됐다. 구속 만기로 풀려날 경우 같은 혐의로는 재구속이 불가능하고 다른 혐의로 추가 구속해야 한다.
피고인의 구속도 영장주의에 따라 이뤄지게 되는데 피고인에게 범죄 사실 요지, 구속 이유를 알려주고 변론을 할 기회를 줘야 한다. 이런 심문 절차를 거쳐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앞서 지난 19일 조 특검은 법원에 김 전 장관에 관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 결정을 취소하고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조 특검은 기존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가 진행하던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재판과의 병합도 요청했는데, 병합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한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조 특검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법원을 향해 “형사합의34부가 영장심문기일부터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에서 조 특검의 직권남용 범죄에 형사합의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즉시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 열람 등사를 보장해 공판기일을 지정해야 한다”며 “그런데 공소장 송달과 기록 등사 등 형사소송법상 절차는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 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장 송달도 없이 조 특검과 내통한 형사합의34부의 범죄를 직권남용죄로 고발하고 모든 권리보호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 측은 추가 기소 사건을 심리할 법원에 오는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예정된 구속영장 심문 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적법한 공소장 송달과 증거 기록 열람이 있은 후에 심문기일이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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