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업무보고 중단 "공약 안 담겨…다시 보고하라"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 업무보고를 받다가 30분 만에 중단시켰다.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았고, 공약 이행 절차 등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검찰에 대한 보고가 중단됐고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대통령 핵심 공약 내용이 제대로 분석되지 않았고, 공약 절차의 이행이라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수사·기소권 분리와 기소권 남용 폐해와 관련한 공약이 있는데, 이날 업무 보고 내용은 검찰의 현재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으로 된 게 아니냐는 것"이라며 "대통령 공약 이행을 중심으로 하는 보고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대변인은 그러면서 "공약 이행 계획을 세울 땐 정책 공약집과 대통령 발언을 근거로 해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데, 각종 자료를 충분히 숙지하며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다"며 "(업무보고를) 다시 작성해 제출하고 추후 다시 보고받는 것으로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는 이한주 위원장과 이해식 정치행정분과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전환됐고,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구두로 약 30분 동안 업무 보고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보고 내용이 부실하다고 판단한 위원들은 질의하는 대신 회의를 중단시켰다. 국정기획위는 오는 24일까지 검찰에 추가 보완 자료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검찰 업무 보고는 25일 다시 열릴 전망이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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