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철새도래지' 최대 변수 떠오르나

홍창빈 기자 2025. 6. 2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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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구 반경 10km 이내 4곳...1곳은 사업지구 포함
갈매기.오리류 등 철새 확인...'조류충돌' 대책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위원들이 19일 성산읍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의 사업지구 일부가 철새도래지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2공항 사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한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준비서에 따르면, 제2공항 사업지구 일부가 성산~위미 해안 철새도래지와 일부 겹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 국가철새연구센터의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를 기준으로 보면,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반경 10km 이내로 범위를 넓히면 도내 전체 7개 철새도래지 가운데 △화북~성산 해안 △하도 △성산 △성산~위미 해안 등 4곳이 포함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는 겨울철 국내의 습지에 도래하는 철새 현황을 파악해 철새와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 1999년 도입됐다.

전국의 주요 습지를 대상으로 매년 1월에 전국에 대한 동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초 69곳을 시작한 이후 조사지역이 꾸준히 증가해 2014년부터는 200개 지역으로 조사범위가 확대됐다.

그런데 제2공항 사업부지 일부가 철새도래지와 겹치는 것이다.
제주 제2공항 사업부지와 철새도래지. 사진=국토교통부

겹치는 구역의 비율은 적은 편이나 활주로 방향과 겹치는 점과, 하늘을 날아다니는 철새의 특성상 위험 요소는 남아있는 것이다.   

앞서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인 지난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실시된 조류 관련 조사에서는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황조롱이, 두견, 매, 새매, 큰기러기 등 법정보호종 24종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반영해 항공 안전과 서식지 보전이 충돌하지 않도록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항공기 충돌 예방과 법정보호종 보전을 동시에 고려한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사업지구 경계 1km 내에서 조류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조류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밖에도 조류 조사에 제주지역 조류전문가 및 공항공사 조류충돌 전문가를 투입하고, 항공기 이·착륙 안전을 고려한 조류출현 위치 및 우점종을 분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예정지 주변의 조류 충돌위험성은 현 제주공항과 비교해 낮게 평가했다. 개체수도 제주공항 주변이 많은 것으로 설정됐는데, 하도리가 겨울 철새도래지임에도 겨울철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서 제시한 조류 충돌 대책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고서에 적시된 대책은 조류충돌대책협의회 운영, 조류탐지 레이더 설치, 조류충돌예방팀 운영, 먹이생물 제거 등의 초지 관리, 무선조종항공기(드론) 사용 및 공항안전 프로그램 운영 등이 전부다.

센서를 이용한 조류충돌 예방 장비 도입, 조류충돌예방용 휴대용 레이저 도입 등도 제안했다. 

새떼가 자주 출현하는 철새도래지가 곳곳에 있는 상황이나, 대책으로 제시된 내용은 실효성을 떠나 극히 주먹구구식이다. 시민사회단체에서 조류충돌 평가가 조작됐다는 주장과 함께, 대책에 대해 불신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문제 때문이다.

더욱이 전략영향평가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시했던 전문 검토기관에서도 한결같이 '조류 충돌 위험성'을 경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환경연구원(KEI)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 검토의견을 통해 성산 예정지의 조류충돌 위험성이 현 제주공항에 비해 2.7배에서 최대 8.3배 높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200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결과를 토대로 한 연간 피해를 주는 조류 충돌수 예측 결과에서는 현재까지 가장 높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에 비해서도 성산 예정지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포공항과 비교해서는 1.6배, 인천공항과 비교해서는 4.96배 높다고 제시했다. 

국립생태원도 이착륙 방향이 조류집단의 서식이 가능한 방향으로 설정될 경우 우발적 상황에 따른 충돌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활주로 방향 및 배치를 검토해 조류충돌 가능성을 최소화 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그럼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기관인 환경부는 1차와 2차 협의 때에는 조류 충돌 위험성 평가 미흡 등을 이유로 반려 조치했던 반면, 지난 2023년 1~3월 진행된 3차 협의에서는 '조건부 협의'로 통과시켰다.

환경부가 제시한 '조건부' 내용에서는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조류 충돌 위험성 검증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이 된 것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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