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해킹 피해 집단분쟁조정 개시…총 4건에 3500여명 신청

SK텔레콤 유심(USIM) 정보 해킹 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이 개시됐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19일 분쟁조정위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SK텔레콤을 상대로 신청된 집단분쟁조정 2건에 대해 개시를 의결했다.
개인정보 집단분쟁조정은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같은 유형의 개인정보 침해나 권리침해를 당했을 때, 이 피해자들이 개별적으로 소송하지 않고 한 번에 모여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제도이다.
집단분쟁조정을 신청받은 분쟁조정위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의 개시를 공고하고 그 공고가 종료된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처리해야 한다.
분쟁조정위에 따르면 현재까지 4건의 집단분쟁조정을 통해 모두 3510명이 신청했다.
분쟁조정위는 이 가운데 임모씨 등 96인과 강모씨 등 51인 등 2건에 대한 조정을 개시하기로 했다.
서모씨 등 3266인과 권모 등 97인이 신청한 나머지 2건의 조정 건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이 완료되는 대로 개시할 방침이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개시 공고와 당사자 추가 참가 모집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SKT 조사 처분 결과가 나온 직후에 진행하기로 의결했다.
향후에도 SKT 사태와 관련한 조정 신청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참가 희망자 전체에게 전반적인 신청 현황을 알린 후 일괄적으로 추가 모집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개인정보위의 SKT 처분이 내려질 때까지 조정을 일시 정지하고, 처분이 완료되면 재개한다.
우지숙 분쟁조정위원장 직무대행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조정으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피해를 구제하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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