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거리 진학 대학생 주거안정장학금 신청하세요…한국장학재단, 월 최대 2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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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5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중이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사업 참여대학(총 268개교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자로서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학생을 선발해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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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사장 배병일)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2025년도 2학기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을 오는 23일 오후 6시까지 접수중이다.
한국장학재단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학자금지원을 위해 2009년에 설립된 교육부 산하 준정부기관으로, 연간 11조가 넘는 예산을 바탕으로 국가장학금과 학자금대출, 국가우수장학금, 국가근로장학금, 기부금, 멘토링 등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저소득 대학생이 지역적 제약없이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원거리에 진학한 저소득 대학생에게 주거 관련 비용을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주거안정장학사업 운영으로 주거 부담경감 및 균등한 교육 기회 제공에 힘쓰고 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사업 참여대학(총 268개교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이 신청할 수 있으며, 만 39세 이하의 미혼인 자로서 원거리 진학으로 주거 부담이 큰 기초차상위 학생을 선발해 학기 중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원거리 진학 여부는 학생의 소속 대학과 부모님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한 원거리 심사 기준을 통해 판단한다. 예를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에 다니는 학생은 부모님의 주소지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을 때, 대학과 부모의 주소가 서로 다른 광역교통권에 해당하여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된다.
광역교통권이 아닌 지역은 대학이 위치한 시군을 기준으로 인접 시 또는 해당 군지역 범위까지를 통학 가능한 교통권으로 보고, 해당 범위 외 지역에 부모의 주소지가 있는 경우 원거리 진학으로 인정하여 지원한다.
배병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주거안정 장학금은 주거 부담이 큰 저소득 대학생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장학제도" 라며, "1학기와 달리 2학기는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신청받고 있으니 대학생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 라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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