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난동 '녹색점퍼男', 매일 반성문 썼지만 징역 3년6개월

이지영 2025. 6. 19.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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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석열 지지자들 난동 막는 경찰기동대. 연합뉴스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이른바 ‘녹색 점퍼남’이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29)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까지 1심 선고를 받은 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총 11명 중 전씨에게 가장 높은 형량이 선고됐다. 앞서 검찰은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 부장판사는 “법원의 재판 과정이나 결과가 자신의 견해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불법적, 폭력적 방법으로 법원을 공격한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든 것”이라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매일 같이 반성문을 제출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 서부지법에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경찰관들을 향해 소화기를 분사하거나 법원 내부 유리문과 보안장치를 파손하려 한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찾는 사람들과 법원 7층까지 진입한 혐의 등도 있다.

범행 후에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부산까지 도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김 부장판사는 이날 서부지법 사태에 가담한 최모씨(66)에게도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법원에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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