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의회,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 제정

정수희 2025. 6. 19.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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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7일 우종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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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종혁 대표 발의로 내년부터 1년 이하 기간 매월 30만 원 지급... 가족친화적 사회 조성 기대

[정수희 기자]

내년부터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일정 금액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강남구의회(의장 이호귀)는 지난 17일 우종혁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장려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우 의원은 "저출산 위기 극복의 중요성이 커지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아빠의 육아 참여 확대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라면서 "본 조례안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아빠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을 실질적으로 장려하고, 이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일·가정 양립 문화를 조성하고자 제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 조례를 대표 발의한 강남구의회 우종혁 의원.
ⓒ 우종혁 의원 제공
조례안에 따르면 대상은 육아휴직자가 강남구에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하며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로 대상자에게는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매월 30만 원의 장려금이 지급된다.

다만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타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이 중단된다.

조례안에 대해 이미영 전문위원은 "우리 사회의 심각한 저출생 문제는 일자리, 교육 및 주거 비용, 육아 및 돌봄 부담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기 때문에 현금 지원이 문제 해결의 근본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라면서 "그러나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급을 통해 남성의 육아휴직을 장려하려는 것은 남녀 평등한 육아 참여 문화 조성과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라는 측면에서 저출생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것으로 의미가 있다"라는 검토 의견을 내놓았다.

그러면서 "다만,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이행되지 않은 점과 이러한 상황에서 조례에 지원 금액을 확정적으로 규정한 부분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덧붙였다.

우종혁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우리 지역 청년위원회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속적으로 제안해 주신 정책이기에 여느 조례안보다도 더 뜻깊다"라면서 "육아는 더 이상 엄마만의 몫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책임이며,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아빠의 돌봄 참여가 자연스러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지원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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