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SBS 자회사 ‘스튜디오프리즘’ 공정거래법 위반 제재
김건주 2025. 6. 19.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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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날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지난해 2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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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공정거래법상 ‘손자회사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스튜디오프리즘에 시정명령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손자회사는 모회사의 자회사가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공정위는 이날 ㈜티와이홀딩스의 손자회사인 스튜디오프리즘이 지난해 2월27일부터 9월5일까지 국내 계열회사인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발행주식 112만5796주(지분율 99.999%)를 소유해 손자회사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는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출자단계를 3단계로 제한하고 단순·투명한 수직적 출자구조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손자회사는 지분율 100% 증손회사를 소유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소유가 인정된다.
스튜디오프리즘은 지난해 9월6일 에스비에스미디어넷의 주식 13주(0.001%)를 추가로 취득해 증손회사 지분율 100를 갖게 되며 법위반 상태를 해소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단순 투명한 출자구조라는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손자회사의 행위제한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적 장치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등의 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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