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검찰, 중흥건설 수사 착수...총수 2세 회사에 1조원대 이익 안긴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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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중흥건설에 대해 공짜 보증으로 총수 2세 승계 지원을 한 혐의를 적용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사건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1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중흥건설 법인을 고발한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에 배당했다. 오마이뉴스>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중흥그룹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 고발 계획 방침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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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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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에 있는 중흥건설 사옥 |
| ⓒ 중흥건설 |
19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최근 공정위가 중흥건설 법인을 고발한 사건을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 조정호)에 배당했다. 공정위가 중흥그룹 제재 및 검찰 고발 방침을 지난 9일 밝힌 지 수일 만에 사건 배당 절차가 완료된 것이다. 광주지검은 중흥건설 본사가 있는 광주지역 사건을 관할한다.
검찰은 고발장 등 관련자료를 넘겨받아 분석 중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수사 결과에 따라 검찰이 중흥그룹 정창선 회장 등 총수 일가를 조준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벌써부터 제기된다.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 부당 지원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최근 중흥그룹에 과징금 180억 원을 부과하고 중흥건설 법인 고발 계획 방침을 밝혔다.
이 과정에서 공짜 보증 대가를 환산한 금액(180억 원 수준)을 과징금으로 물리면서도 "공짜 보증으로 총수 2세 회사인 중흥토건은 2015년부터 올 2월까지 대규모 건설 사업이 가능해졌고, 이를 통해 얻은 이익이 1조 원을 웃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연루 증거가 없다"는 취지로 정작 총수 일가는 제외하고 중흥건설 법인만 고발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한 의혹 역시 들여다 볼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이 총수 일가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선 공정위의 고발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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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검찰청·광주고등검찰청 청사. 2024. 11. 6 |
| ⓒ 김형호 |
공정위 조사 결과, 중흥건설의 부당 지원 과정에서 중흥토건 정원주 부회장은 지분가치 상승은 물론 배당금 650억 원과 급여 51억 원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가 중흥건설이라는 기업집단 지배구조를 2세 회사인 중흥토건 중심으로 재편하는 경영권 승계 계획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으로 결론 내렸다.
[관련기사]
중흥건설, '공짜 보증으로 아들 승계 지원' 적발... 과징금 180억·검찰 고발 https://omn.kr/2e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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