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숙취해소제 89개 중 80개 효과 입증”
박선혜 2025. 6. 19.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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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대부분이 실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규제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46개사 89개 제품 중 39개사 80개 제품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숙취해소 표현 표시·광고 기준'에 따라, 실증자료를 갖춘 제품에 한해 관련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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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증 미비 제품, 10월까지 보완…기준 미충족 시 광고 금지
서울의 한 편의점에 숙취해소 제품이 진열돼 있다. 박선혜 기자
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대부분이 실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규제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46개사 89개 제품 중 39개사 80개 제품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숙취해소 표현 표시·광고 기준’에 따라, 실증자료를 갖춘 제품에 한해 관련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숙취해소 효과를 주장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시험 설계의 객관성 △설문에 의한 숙취 정도 평가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개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임상·예방의학·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검토 결과 39개 업체의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실증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숙취해소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부당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능성 식품 광고에 대한 실증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숙취해소 효과를 표방하는 식품 대부분이 실제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 숙취해소 관련 표시·광고 규제에 따라 업체가 제출한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46개사 89개 제품 중 39개사 80개 제품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19일 밝혔다.
식약처는 올해 1월1일부터 시행 중인 ‘숙취해소 표현 표시·광고 기준’에 따라, 실증자료를 갖춘 제품에 한해 관련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숙취해소 효과를 주장하려면 인체적용시험 자료를 구비하고, 한국식품산업협회의 자율심의를 거쳐야 한다.
식약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지난 3월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실증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이후 △시험 설계의 객관성 △설문에 의한 숙취 정도 평가 △혈중 알코올·아세트알데히드 농도 개선 여부 등을 기준으로 임상·예방의학·영양 전문가들과 함께 자료의 타당성을 분석했다.
검토 결과 39개 업체의 80개 품목이 숙취해소 효과를 인정받았다. 해당 제품의 정보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실증자료가 미흡하다고 판단된 나머지 제품들에 대해서는 보완을 요청했으며, 오는 10월 말까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한 숙취해소 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기능성 표시·광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소비자를 부당광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기능성 식품 광고에 대한 실증과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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