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표용지’ 사전투표 논란…선관위 “자작극 아냐, 사무원 실수”
이예솔 2025. 6. 18.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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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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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기표 투표지’ 사건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사무원의 단순 실수와 선거인의 착오가 맞물려 벌어진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선관위는 18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를 하려는 선거인의 회송용 봉투에서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된 투표지가 발견돼 해당 선거인의 행위로 의심돼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며 사건 경위를 설명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사전투표 당시 투표소에서 한 관외 선거인 A씨는 원래 투표용지 1매와 회송용 봉투 1개를 받아야 했지만,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봉투 2개를 건네받았다. A씨는 정상적으로 기표한 뒤, 두 개 중 주소라벨이 없는 봉투에 투표지를 넣고 이를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했다. 주소라벨이 붙은 봉투는 비어 있는 채로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가 또 다른 선거인 B에게 전달되며 문제가 발생했다. 선관위는 “선거인 A씨가 기표한 투표지를 넣어 투표사무원에게 반납한 회송용 봉투가, 이후 선거인 B씨에게 잘못 교부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A씨에게 원래 교부됐던 주소 라벨이 부착된 회송용 봉투는 개표 과정에서 안에 투표지가 들어 있지 않은 상태로 확인됐다.
또 “선거인 A씨가 반납한 회송용 봉투에서 발견된 투표지는 공개된 투표지로 무효처리했으며, 선거인 B씨는 정상적으로 투표 절차를 마쳤다”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이어 “이처럼 ‘기표된 투표지가 회송용 봉투에 들어가 해당 선거인에게 교부’된 일련의 과정은 전례가 없었고 실제 일어날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이라며 “사전투표 기간 중 부정선거 주장 단체 등으로부터 다수의 투표방해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한 투표소 등에서의 혼란이 많았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신속하게 수사 의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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