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어도어 “제자리 돌아오는 계기 되길”
심언경 2025. 6. 18.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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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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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을 고등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속사 어도어가 뉴진스의 복귀를 촉구했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25-2부는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심언경 기자 notglasses@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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