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항고 기각에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 신청이 고등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가 그룹 활동 재개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고 했다.
이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 다섯 명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서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지난 1월 뉴진스 다섯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3월 “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간의 신뢰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어도어 측 신청에 대해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이를 기각했고, 멤버들이 고법에 항고했으나 이날 재차 기각 결정을 받았다.
한편 법원은 지난달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받아들여 뉴진스가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각 멤버별로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어도어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정시내 기자 jung.sinae@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문수, 그 한마디만 했다면…" 대구표 7%P 증발 결정적 이유 | 중앙일보
- 성적은 고작 4%만 올랐다…96%가 증명한 '노력의 배신' | 중앙일보
- "평생 못 잊게 해줄게"…취업준비생 전 남친 끔찍한 복수극 | 중앙일보
- 성인화보 모델들 '악몽의 3년'…성폭행한 제작사 전 대표 결국 | 중앙일보
- 걸그룹 멤버와 불륜설 터졌다…'김준호 소속사' 대표 결국 사임 | 중앙일보
- 달리는 택시서 몸 던졌다…사라진 브라질女 알고보니 | 중앙일보
- 불륜녀 끼고 항암까지 다녔다…남편 욕창 걸리자 아내의 선택 | 중앙일보
- 인도 억만장자 허망한 죽음…운동하다 '이것' 삼키고 급사, 뭔일 | 중앙일보
- 배우자도 자식도 아니다, 늙고 병들면 돌봐주는 사람 1위는 | 중앙일보
- 와인 한 병이 5000원, 날씨는 따뜻…프랑스가 휴양지 점찍은 곳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