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제자리로 돌아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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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에게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뉴진스가 낸 가처분 이의 항고를 기각하며 '독자 활동 금지'를 다시 결정하자 이에 따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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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가 뉴진스 다섯 멤버에게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고법이 뉴진스가 낸 가처분 이의 항고를 기각하며 ‘독자 활동 금지’를 다시 결정하자 이에 따른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어도어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어제 고법의 판단은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확인해주는 결정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어도어는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전날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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