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딸 볼모 삼았다"…도망쳐도 잡아와 1000회 성매매 강요

또래 여성들에게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형사2부(왕해진 재판장)는 18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와 공범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 모두를 기각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0년을, 범행에 가담한 20대 남성 3명에게는 각각 징역 5년·3년·7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 모두에 대해 2738만원씩 추징 명령을 내렸다.
이들은 2022년 9월부터 2024년 8월까지 20대 여성들을 심리적으로 지배해 대구 지역에서 아파트를 옮겨 다니며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와 그의 남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꼬드겼다. 또 다른 피해자는 어린 딸을 볼모로 삼아 유인했다. A씨 부부는 두 명의 피해자와 한집에 살면서 용돈을 주고 밥도 사주며 의도적으로 호감을 사 의지하게 했다.
이후 A씨는 신혼부부에게 좋은 조건으로 전세보증금을 대출해 준다는 사실을 알고는 피해자 중 1명이 자신의 내연남과 혼인신고하게 시켰다. 또 피해자 부모를 상대로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속여 병원비를 요구하는 등 수천만원 상당을 가로챘다.
A씨 등은 지속된 성매매를 못 견딘 피해자가 도망치자 휴대전화에 미리 설치해둔 위치추적 장치를 보고 쫓아가 폭행한 뒤 다시 데려와 감금했다. 머리카락을 1㎜만 남기고 모두 자르거나 랜덤채팅 앱으로 성매매를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들은 오히려 항소심 법원에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며 "성매매 강요 범행에 가담하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더욱 높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가족 혹은 남편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의 삶을 착취하는 등 2년여 동안 성매매를 수단으로 온갖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린 자녀를 볼모로 삼아 매일 3∼10차례 성매매를 강요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15년, 공범 남성 3명에게 각 7년·5년·10년을 구형했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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