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항고 기각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이이슬 2025. 6. 18.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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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NewJeans)가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소속사 어도어는 멤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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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룹 뉴진스(NewJeans)가 독자 활동 금지 유지 결정에 제기한 항고가 기각되자 소속사 어도어는 멤버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도어는 18일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지난 17일 뉴진스 멤버 5명이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3월 법원은 어도어의 신청을 받아들여 뉴진스 멤버들이 소속사 승인 없이 광고 계약 등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소명자료를 살펴봐도 기존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작사 작곡 연주 가창 방송 출연 행사 광고 계약 체결과 출연 대중문화예술인 지위와 인가에 기반한 상업적 활동 등 어도어 동의 없이 이뤄지는 모든 연예 활동이 사실상 금지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2부(부장판사 허경무)는 지난달 29일 어도어가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도 인용했다. 재판부는 뉴진스가 어도어와 합의 없이 독자 활동을 할 경우 멤버 1인 1회당 10억원을 지급해야 하며 5명이 함께 활동할 경우 1회당 50억원이 부과된다고 결정했다.

이이슬 기자 ssmoly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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