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법원 판단에 감사…뉴진스 제자리로 돌아오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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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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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등법원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소속사 어도어는 뉴진스와 함께 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18일 어도어는 “전날(17일)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며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전날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들의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면서 독자 활동에 나섰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 1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독자적으로 광고 계약을 체결하는 것 등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3월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냈으나 재판부는 지난 4월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어도어는 “이번 결정이 멤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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