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뉴진스 '항고 기각'에 "법원 판단 감사…어도어=뉴진스의 소속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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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가 입장을 전했다.
18일 어도어는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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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전아람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 활동 금지 결정에 항고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가운데, 어도어가 입장을 전했다.
18일 어도어는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17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어도어가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에 따라 기획사 지위를 갖고 있으며, 뉴진스는 어도어의 사전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 및 하이브와의 신뢰관계가 깨졌다며 계약해지를 선언했고,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와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고, 독자 활동이 불가능해진 뉴진스는 홍콩 플렉스콘 이후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
이하 어도어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항고심 관련 입장 전문.
안녕하세요, 어도어입니다.
어제 어도어가 뉴진스의 소속사임을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 주시는 항고심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결정이 멤버분들이 다시 ‘뉴진스’라는 제자리로 돌아와 활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데뷔 3주년을 맞는 뉴진스가 보다 큰 도약과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회사는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진=엑스포츠뉴스DB
전아람 기자 kindbell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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