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투자 사기' 10억 가로챈 일당 6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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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주식 투자 사기로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자 26명에게 1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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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동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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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지방경찰청, 광주경찰청 청사. |
| ⓒ 안현주 |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8일 비상장주식 투자를 미끼로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로 30대 A씨 등 6명을 붙잡아 이 중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상장이 확실한 비상장주식을 판매한다고 속여 투자자 26명에게 10억원 가량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SNS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해 실제 상장을 앞둔 비상장주식을 소개하며 신뢰를 쌓은 뒤, 투자자들이 더 많은 금액을 투자하면 연락을 끊고 잠적해 돈만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올해 2월 피해자 고소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이들 일당을 차례로 검거·구속했으며, 범행 수익금 2억 5400만원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와 또 다른 공범, 자금세탁에 관여한 인물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지 않고 주식을 매매하고 투자를 권유하는 행위 등은 그 자체가 불법"이라며 "인가받은 회사 명의가 아닌 개인 명의 통장 등으로 송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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