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놓고 父子사이 반박 재반박...콜마 창업주, 장남에 주식 반환 소송
콜마홀딩스 “조건부 증여 아냐” 반박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회장이 지난 5월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윤상현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주식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밝혔다.
부자 전쟁의 시작은 남매 간 갈등이었다. 윤 부회장은 지난 4월 본인과 이승화 전 CJ제일제당 부사장을 콜마비앤에이치 사내이사로 선임하라고 요구했지만, 여동생인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 측이 거절하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남매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자 창업주인 윤 회장이 중재에 나섰다. 윤 회장은 지난 5월15일 콜마그룹 창립 35주년 기념식에서 “한국콜마로 대표되는 화장품·제약 부문은 윤상현 부회장이, 콜마비앤에이치로 대표되는 건강기능식품 부문은 윤여원 대표가 각각 맡기로 한 것은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친 결과로 지금도 그 판단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쟁점은 윤 회장이 지난 2018년 9월 윤상현 부회장, 윤여원 콜마비앤에이치 대표와 함께 콜마비앤에이치 지배구조와 관련해 맺은 3자 간 경영합의 내용이다.
콜마비앤에이치 측은 해당 경영합의에서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와 콜마그룹 경영을, 윤 대표는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독립적으로 행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밝혔다. 윤 부회장이 콜마홀딩스 지분을 증여받은 것도 이 같은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이기 떄문에, 윤 부회장이 현재와 같이 자회사 이사진 개편을 시도하는 행위는 위법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윤 회장 측 법률대리인도 “본(주식반환) 소송은 윤상현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서 권한을 남용해 합의된 승계구조의 일방적 변경 시도에 따른 조치”라며 “윤 회장이 이런 행태를 알았다면 해당 주식을 증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콜마홀딩스는 “경영합의를 전제로 한 증여계약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즉 윤 회장이 콜마홀딩스 주식을 증여한 것은 조건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 계약이 아니였다는 설명이다.또 3자 경영합의서 내용 자체에도 윤 대표가 독립적으로 콜마비앤에이치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한 내용은 없다고 밝혔다. 콜마비앤에이치의 향후 운영 방향과 콜마홀딩스의 지원 역할을 명시한 문서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윤 회장은 지난 2019년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겠다고 발표한 뒤 28.18%에 달했던 지주사 콜마홀딩스 지분을 아들, 딸, 사위 등에게 증여했다. 장남인 윤상현 부회장에게 콜마홀딩스 주식 230만주(현재는 무상증자로 460만주)를 증여했다. 이를 통해 윤 부회장은 보통주 발행주식 총수 1793만8966주 중 542만6476주를 보유한 최대주주(30.25%)에 올랐고 지난해 콜마홀딩스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현재 윤 회장 콜마홀딩스 지분은 5.59%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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