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기술탈취 의혹 원익IPS 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도체장비 제조사 원익IPS의 협력업체 기술탈취 의혹을 잡고 조사에 나섰다.
18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술유용조사과는 지난 16일 하도급법 12조의3(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위반 혐의로 원익IPS 경기 평택시 본사 등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관련 하도급법 조항에 따르면 협력업체의 기술자료를 자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거나, 취득한 협력업체의 기술자료에 관해 자사 또는 제3자를 위해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게 금지돼 있다. 원익IPS 관계자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며 “현재로썬 드릴 말씀이 없다”고 밝혔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기술 탈취 문제를 뿌리 뽑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집권한 이후 첫 조사 대상(현장조사 착수 기준)이다. 전체 기업 가운데 99%가량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중견·대기업에 의한 기술탈취에 따라 생존을 위협받는 사례가 잦다는 게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이었다.
공정위는 앞으로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기술탈취 관련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인력 충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또 ‘한국형 디스커버리제’ 도입 등 제도개선도 검토 중이다.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피해 기업이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환경을 고려해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수집하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손해배상 소송 등에서 공정위·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법원의 자료 제출 명령권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다만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호영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는 자칫 대기업·중견기업 대 중소기업 간의 유용한 정보 공유까지 막지는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중 기자 kim.minjo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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