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국가보안법 사건 심리서 '윤석열 내란 재판' 소환... 왜?
[윤성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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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17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창원-진주 통일-진보단체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공판준비기일 심리 이후 법정동 앞에 모여 '무죄'를 외쳤다. |
| ⓒ 윤성효 |
당초 재판부는 지난 5월 27일 5차 공판준비기일을 열려고 했으나, 변호인들이 연기를 신청해 이날로 미뤄졌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재판에 앞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짜는 절차를 말한다.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정보원·검찰은 2016년 3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국내 정세를 북에 보고하거나 윤석열 정권 퇴진 등 반정부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활동가 4명을 2023년 3월 15일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들 가운데 일부가 캄보디아, 베트남에서 북한 인사들과 접촉해 900만 원의 공작금을 받고 활동했다고 보고 있다.
활동가들은 구속만료, 보석으로 2023년 12월 풀려났고, 사건은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맡았으나 관할지 이송으로 2024년 4월 창원지방법원으로 이송되었다.
변호인들은 "국제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않은 증거를 채택했다"는 등의 이유로 불공정 재판이라고 주장하며 2024년 10월 재판부 기피신청을 냈다. 이에 대해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성환)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고를 거쳐 재항고심인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가 지난 2월 25일 '기피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해, 이번에 재판이 재개된 것이다.
변호사들 "동영상 캡처본 아닌 원본을 제출해달라"
| ▲ “요새 사법부 콘셉트가 애매모호인가”.. 변호사의 일침 [현장영상] ⓒ 윤성효 |
이날 심리는 오후 2시부터 시작되었다. 장경욱, 신윤경, 장철순, 박미혜, 김형일, 안한진 변호사가 피고인들과 함께 법정에 나왔고, 검찰 측에서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 2명과 부산지검 서부지청 소속 검사 1명이 공판검사로 출석했다. 48분 정도 지나 창원지검 공판검사가 합류했다.
심리에서는 여러 쟁점이 다루어졌다. 관할 구역이 아닌 서울중앙·부산지검 소속 검사가 공판검사를 맡아 이중직무대행에 대한 위법 여부를 따졌고, 앞서 서울중앙지법에서 먼저 열렸던 두 차례 공판 때 증인으로 나왔던 국가정보원 직원에 대한 추가·반대심문을 어떻게 할 것인가와 검찰이 증거자료로 제출한 동영상 캡처본의 인정 여부와 원본 제출 여부 등이 논란이 됐다.
변호사들은 공판검사들에 대해 "관할 구역에 있는 지검 검사가 재판을 수행해야 한다. 창원지검 소속 검사가 아니다. 권한 없는 검사들이 하는 재판 진행은 위법하다"라고 주장했다. 박미혜 변호사는 "검찰청법에 보면 관할구역이 아닌 검사의 경우 수사에 필요하면 투입될 수 있지만, 공판까지 확장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검사는 "공판 출석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중직대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에 관할 구역이 아닌 공판검사가 출석해 진행해 기피신청이 있었고, 이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일단 진행을 하자"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했던 국정원 직원의 증인 심문과 관련해, 변호사들은 "검찰은 영상 캡처본을 갖고 심문했는데, 앞뒤 맥락을 알 수 없기에 영상 원본을 제공해달라"라고 요구했다. 또 변호사들은 "디지털 동영상 자료는 편집이 가능하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을 제출해야 한다", "영상 촬영자가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검사 측은 "증거 자료는 먼저 제출했다", "재판장이 증거자료를 보고 판단하면 된다", "모든 증인에 대해 다른 증거물로 심문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집중심리를 요구한 검사는 "2023년 3월 구속기소되었다가 2024년 4월 관할이송이 되었다. 그동안 재판부 기피신청과 국민참여재판 요구 등으로 1년 넘게 걸렸다. 관할 이송이 위법하다고 생각하나 창원지법에서 장기간 재판 지연되었던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월 두세 차례 재판 지정해서 기일을 잡을 것을 요청한다"라고 했다.
이에 장경욱 변호사는 "우리가 재판을 지연시키는 게 아니다. 국가보안법이 아닌 형법 조항으로 기소한 부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해 재판부가 판단부터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장 변호사는 12·3 내란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를 언급했다. 장 변호사는 "내란수괴가 변론에서 '창원(간첩단사건)'을 언급하면서 (재판이 늦어지니까) '미쳐버리겠다'라는 식으로 말했다. 내란수괴가 처벌을 받는 걸 보고 이 재판을 해야 한다. 내란수괴가 또 '창원 어쩌고 저쩌고' 하면 정신분열적 상황이 된다"라고 했다.
그러자 서울지검 소속 공판검사는 "내란 재판에 이 사건이 언급되는지 몰랐다"라며 "재판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했다. 이에 장 변호사는 공판검사의 이름을 거명하며 "내란수괴가 이 사건을 활용하는 줄 몰랐다고 하니 놀랍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공판검사는 "상관 없다"라 했고, 장 변호사는 "왜 상관이 없느냐"라고 했다.
한편 장경욱 변호사는 증인인 국정원 직원 관련해 "반대 심문 때 1000개의 질문사항을 준비해 놓았다"라고 말했다. 김형일 변호사는 "영상이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촬영되었는지와 관련한 파생된 질문을 많이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차례 했던 공판을 갱신하는 공판갱신절차를 통해 오는 8월 28일 오후 2시 창원지법 첫 공판을 열기로 했다. 이후 9월 29일과 30일에 공판을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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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권위기탈출용 공안탄압저지 국가보안법폐지 경남대책위는 17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창원-진주 통일-진보단체 활동가들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사건 공판준비기일 심리 이후 법정동 앞에 모여 '무죄'를 외쳤다. 앞줄 오른쪽부터 장경욱, 신윤경, 박미혜 변호사. |
| ⓒ 윤성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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