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직장내괴롭힘·노조탄압, 즉각 조사하라"

장재완 2025. 6. 17.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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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연구노조, 부당노동행위 고발 기자회견... 원장이 노조지부장에게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막말

[장재완 기자]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한국노동연구원장이 직장 내 괴롭힘과 부당노동행위를 하고 있다며 노조가 노동청의 즉각적인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위원장 우상엽)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세종시에 위치한 한국노동연구원은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A원장이 노동정책의 기본 원칙조차 무시한 채 노조를 탄압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으며, 신의성실로 맺은 노사 합의와 단체협약을 무시하고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원장은 노조 지부장에게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는 막말을 하고, 정당한 노조 활동을 '건방진 얘기', '방해하는 일', '못된 관행'으로 폄훼했다. 심지어 특정 직원을 가리켜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다'며 모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며 "특히 이러한 발언을 노사교섭과 경영설명회 등 자리를 가리지 않고 내뱉었다"고 폭로했다.

이들은 기본적인 상호 존중조차 없는 A원장의 막말과 혐오 발언으로 연구원 구성원들이 크게 상처를 입었고, 조직문화와 안정적 노동환경도 파괴되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장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조합 활동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경영설명회에서 '노조원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 있다'고 발언하면서 여러 업무와 직책을 지목해 노조 가입 자체를 위축시키고, 실제 노조 활동을 열심히 한다는 이유로 팀장을 팀원으로 강등시키는 인사조치를 감행했다"고 밝혔다.

"노조 지부장에 막말, 직원 모욕성 발언, 노조활동도 불인정... 명백한 부당노동행위"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뿐만 아니라 "한 연구자가 연구 책임을 맡고자 하자 '노동조합에 빌미를 줄 수 없다'며 노조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과제 책임을 맡기지 않았다"면서 "이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와 노동조합의 권리를 노동정책을 연구하는 노동연구원 수장이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A원장이 노사 간 맺은 단체협약과 노사합의 또한 철저히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구직을 줄이고 행정직을 늘리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체협약에 명시된 노동조합 활동조차 방해하고 있다"며 "노동권을 짓밟고, 직장 문화를 파괴하는 이러한 기관장의 횡포로 연구 예산 삭감에도 묵묵히 일해온 노동자들의 연구환경은 파괴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과연 이러한 행정이 '노동'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역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따진 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한국노동연구원장의 만행을 지켜보고만 있을 수 없어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등을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하고,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한다"고 천명했다.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을 향해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의 부당노동행위, 직장 내 괴롭힘,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노동청이 즉각 직접 조사에 착수할 것 ▲기관의 최고 책임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이므로, 조사의 공정성을 특별히 보장하여 직접 조사할 것 ▲법과 원칙에 따라 위법 행위자를 엄중 처벌할 것 등을 요구했다.

끝으로 이들은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자가 절대 노동정책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연구현장에서 묵묵히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위법을 자행하는 기득권 기관장들이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강력하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동자 권리 연구하는 기관에서 노동자 권리 짓밟혀... 참담한 심정"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17일 대전 서구 둔산동 대전지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을 즉각 중단하고, 대전지방노동청은 즉각 조사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이날 규탄발언에 나선 공공연구노조 이상엽 위원장은 "노동자의 권리를 연구하고 노동정책을 만들어야 할 한국노동연구원에서 그 이름과 책무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어 참담한 심정"이라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고민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에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 기본권이 짓밟히고 법으로 보장된 단체협약이 무시되며 노동자들이 조직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문제의 중심에는 연구원장이 있다. 원장은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조합원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고, 연구 책임을 박탈하며, 직장 내 괴롭힘을 일삼고 있다"면서 "노조 대표에게 싸가지 없다, 건방지다, 개차반 같은 사람이다, 김일성·김정은 같다는 식의 인격 모독과 혐오 발언을 서슴지 않고 퍼붓고 있다. 이것이 과연 공공기관의 수장이 할 수 있는 행동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발언에 나선 윤미례 한국노동연구원지부장도 "원장의 막말은 공개적인 장소에서까지 반복됐고, 직원들을 특정해서 개차반 같은 사람이 있다며 비하하는 등 노동자들의 일터는 점점 위축되고, 존엄은 침해되고, 직장 내 괴롭힘은 일상이 되고 있다"며 "기관장이 자신의 권한을 제왕적 권력이라고 여기면서 경고성 인사 발령을 하겠다거나 노조 대표에게 경고한다는 식의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지방노동청에 '한국노동연구원 직장 내 괴롭힘 및 부당노동행위, 단체협약 위반 진정서'를 제출하고,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언론과의 통화를 통해 "부당노동행위 관련해서는 노동위원회에서 현재 검토 중인 사안이라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노조가 주장하는 부분은 정정당당하게 제소해서 판단을 받으면 될 문제"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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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보도]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노조탄압', 즉각 조사하라> 관련

본 신문은 지난 6월 17일 자 전체 기사면에 <'한국노동연구원장의 직장 내 괴롭힘 '노조탄압', 즉각 조사하라'>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노동연구원장은 해당 보도는 노동조합의 입장만을 반영한 것으로서, 연구원은 단체협약을 위반한 적이 없으며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인사권과 경영권을 행사했을 뿐이라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노조 활동을 문제 삼아 조합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준 적이 없으며, 한국노동연구원에서는 팀장과 팀원을 오가며 일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강등'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 '인사발령'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아울러 한국노동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연구위원의 과제 책임을 수행하며, 조합원을 이유로 과제 책임을 맡기지 않은 사실이 없고 이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인정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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