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 신혼부부 2,650쌍에 결혼지원금 100만 원 '쏜다'

최경준 2025. 6. 17. 16: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청년 신혼부부 총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7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8월 1일~29일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신청 접수... 거주기간, 합산 소득 등 반영해 선정 후 11월 지급

[최경준 기자]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 포스터
ⓒ 경기도
경기도(도지사 김동연)가 청년 신혼부부 총 2,650쌍에게 현금 100만 원을 지급한다.

경기도는 17일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5년~2006년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완료(재혼 등 이전 혼인 여부 무관) ▲2024년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 원 이하 등 총 4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상자 선정은 부부의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50%)과 지난해 부부 합산 소득수준(50%)을 반영해 이뤄지며, 선정 시 오는 11월 경기청년 결혼 지원금 100만 원을 받는다.

'경기청년 결혼 지원사업'은 청년참여기구에서 제안하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이 직접 당사자에게 필요한 정책을 구상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많은 청년 신혼부부가 참여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다양한 정책을 개발·시행하겠다"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민원24(gg24.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20경기도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Copyright © 오마이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