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래방서 숨진 노숙인, 사인은 '폭행'…폭행 가담 50대 '집유'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같은 노숙인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폭행 혐의로 노숙인인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역 앞 공원에서 동료 노숙인 B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노숙인인 50대 남성 C씨의 얼굴과 복부를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 C씨는 사건 발생 엿새 뒤인 20일 오후 의정부동의 한 빨래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당시 현장 폐쇄회로(CC)TV를 통해 C씨가 빨래방에 들어와 의자에 앉은 뒤 엎드린 채 숨진 장면을 확인했다.
경찰은 명확한 사인을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고. '몸통 둔력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타살 소견을 전달받았다.
경찰은 C씨가 사망한 지 약 2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1일 A씨와B씨를 차례로 검거했다.
조사 결과 피해자 C씨는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뒤 처음 본 A씨와B씨에게 "당신들이 가져간 것 아니냐"며 따라다녔고, A씨 등은 이를 귀찮게 여겨 C씨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와 공동으로 폭행을 저질렀으며, 그 가담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며 "폭행이 피해자의 사망에 일부 기여한 것으로 보여 그 책임을 중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피해자가 생전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피해자의 언행이 사건의 직접적인 발단이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B씨는 재판 중 정신감정 절차 등으로 사건이 분리돼 따로 심리가 진행됐으며, 다음 공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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