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윤리센터, KPGA에 ‘상습 폭언·퇴사 강요’ 임원 징계 요구

김희웅 2025. 6. 17.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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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포츠윤리센터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부하 직원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언, 퇴사 및 노동조합 탈퇴 강요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한국프로골프협회(KPGA) 임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해당 임원과 피해자 간 녹취 자료를 통해 신고 내용이 사실인 것을 확인했다. 
해당 임원이 업무 범위를 넘어 상습적으로 폭언 및 각서 작성 등을 여러 차례 요구해 퇴사를 강요하고, 노조 탈퇴를 종용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센터는 해당 임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76조 2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KPGA 윤리 경영 규정 제3조와 제8조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 KPGA에 해당 임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 단체 내 지위 또는 위계에 의한 우위를 이용해 업무 범위를 넘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는 명백한 인권 침해”라며 “이번 사건을 통해 체육 단체 임직원이 올바르게 직무를 수행하고 법령과 규정에 근거해 단체를 운영하도록 체육계 인권 침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희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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