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신청 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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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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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지난 4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당시 법원은 결정문에서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은 채권자(어도어)의 사전 동의 없이 별지에 기재된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10억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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