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뉴진스 독자활동 금지 유지…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정수민 매경이코노미 인턴기자(selly0910@naver.com) 2025. 6. 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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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이후 이의신청·항고 제기했으나 기각
그룹 뉴진스. (출처=어도어 제공)
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독자 활동’을 금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판사 황병하 정종관 이균용)는 6월 17일 법원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한 뉴진스 멤버 5명의 항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지난 3월 어도어 측의 기획사 지위 보전,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전부 인용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이 이의 신청과 항고를 제기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과 관련,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에 대해 전속계약에 따른 매니지먼트사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며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의 사전 승인·동의 없이 스스로 또는 어도어 외 제삼자를 통해 연예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진스는 지난해 11월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어도어에 시정을 요구했던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아 회사를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뉴진스는 팀명을 ‘NJZ’로 바꾸고 어도어로부터 독립된 활동을 예고했다.

이에 어도어는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며 지난해 12월 법원에 전속 계약 유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한 달 뒤에는 “멤버들이 어도어 소속임을 확인하고 독자적으로 광고(계약) 체결 등 연예계 활동을 하는 것을 막아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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