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고법, '뉴진스 독자적 광고계약 금지'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
정혜정 2025. 6. 17. 15:30

걸그룹 뉴진스 멤버들이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고법 민사25-2부(황병하 정종관 이균용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다섯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4월 뉴진스 멤버들의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채무자들이 이의신청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주장과 소명자료를 염두에 두고 기록을 살펴봐도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내린 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인용 결정을 유지했다.
이에 뉴진스 멤버들은 고법에 항고했지만, 재판부는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지난 3월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전속 계약 위반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며 독자적인 활동을 시작했는데, 법원이 어도어의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독자적 활동은 불가능해진 상태다.
이와 별개로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 1심은 진행 중이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중앙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티라미수 한조각, 점심이었다…97세 서울대 전 총장 '초절식' | 중앙일보
- 불륜녀 끼고 항암까지 다녔다…남편 욕창 걸리자 아내의 선택 | 중앙일보
- "병상에서 김민석이 보이더라" 이재명 최측근 된 '그날 뉴스' | 중앙일보
- 성인화보 모델들 '악몽의 3년'…성폭행한 제작사 전 대표 결국 | 중앙일보
- 배우자도 자식도 아니다, 늙고 병들면 돌봐주는 사람 1위는 | 중앙일보
- "윤석열에 정치인은 건달이었다"…술친구 자랑한 의원 찍힌 이유 | 중앙일보
- 이스라엘, 이란 국영방송 공습…생방송 중 앵커 대피했다 | 중앙일보
- [단독] 대통령 '얼굴' 안보인다…탱고사진 찍듯 이재명 찍는 사진사 | 중앙일보
- [단독] "추미애를 공격하자"…건진, 윤 캠프서 댓글부대 운용 정황 | 중앙일보
- 2년전 비행기 옆자리 깜짝…희귀병 유튜버 인연 이어간 이효리 | 중앙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