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문재인 뇌물 혐의 사건 재판 이송요청 불허

법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의 재판 이송 요청을 허락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17일 문 전 대통령과 이상직 전 의원(뇌물 공여 혐의)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송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출석의무가 없는 피고인 문 전 대통령은 이날 기일엔 참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두 피고인에 대해 이른바 대향범(상대편이 있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합의의 필요성이 있고 울산지법·전주지법에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그 신청 목적이 달성되지 않아 실효에 의문이 있다”며 “그리고 언론 접근성 등에 비춰 신속·공정한 재판을 위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하는 게 상당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대향범은 2명 이상의 대향적 협력에 의해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 범죄 구성요건 자체가 상대방의 존재를 필요로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뇌물죄 사건에서 주고받는 의심을 받는 수뢰죄와 증뢰죄다.
앞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의원은 각각 재판부에 거주지 관할 법원인 울산·전주지법으로 사건 이송을 신청했다. 토지관할을 규정한 형사소송법 4조 1항에 따르면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에 따라 최초의 관할 법원을 결정한다.
문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검찰이 대통령의 포괄적 대가관계를 문제 삼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직무집행지가 서울이라는 부분을 관할 근거로 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고령의 문 전 대통령이 경호 인력과 함께 왕복 8∼10시간 이동해 재판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달라”고 이송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문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일 재판부에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앞서 전주지검은 지난 4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기소 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타이이스타젯은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 법인격으로, 이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지냈다.
조문규 기자 chom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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