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치병은 없다”…전국 돌아다닌 ‘무면허 침쟁이’ 구속

백재연 2025. 6. 17.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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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진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7일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제주 등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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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면허 없이 수년간 전국을 돌아다니며 침 시술을 진행한 70대가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17일 70대 남성 A씨를 의료법 위반 혐의로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약 4년간 서울을 비롯해 부산, 대구, 제주 등을 돌아다니며 치매와 암 등 각종 질병을 앓고 있는 환자 120명에게 한의사 면허 없이 침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한의원보다 약 5배 높은 진료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기간 챙긴 부당이득은 약 2000만원에 달한다.

A씨는 과거에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환자들에게 “평생 병을 못 고치던 사람도 내가 전부 고칠 수 있다”, “불치병은 없다”라는 말로 환자들을 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환자에게 침을 꽂아둔 채 돌려보내거나, 한의원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48㎝ 장침을 사용하기도 했다. 이에 환자들이 복통과 염증 등 심각한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닌 이는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강수천 제주도자치경찰단 서귀포지역경찰대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환자의 절박한 심정을 교묘히 이용한 무면허 의료행위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할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해 철저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백재연 기자 energ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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