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체벌 놓고 말싸움…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김지혜 2025. 6. 17. 10:58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김정헌)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씨(51)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아내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지혜 기자 kim.jihye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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