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체벌 두고 말싸움 하다 부인 살해한 40대의 최후

손재호 2025. 6. 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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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동반 모임 도중 아들 체벌 관련 언쟁을 벌이다가 부인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밤 9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부인 B씨(51)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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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0년 선고
재판부 “죄질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커”


부부동반 모임 도중 아들 체벌 관련 언쟁을 벌이다가 부인을 살해한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김정헌)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9)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밤 9시30분쯤 인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부인 B씨(51)를 수차례 때리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인들과 부부동반 모임을 하며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며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질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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