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스위치2, 불법 복제용 MIG 스위치 사용하면 콘솔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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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코타쿠 등 외신과 해외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르면 닌텐도가 자사 차세대 콘솔 '닌텐도 스위치2'에 대한 불법 복제 우려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용자들이 스위치1 게임 구동용으로 알려진 MIG 스위치(MIG 플래시)를 닌텐도 스위치2에서 사용한 후 콘솔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차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하지만, MIG 스위치를 설치해 사용한 일부 이용자의 콘솔이 닌텐도로부터 온라인 기능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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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코타쿠 등 외신과 해외 이용자들의 반응에 따르면 닌텐도가 자사 차세대 콘솔 ‘닌텐도 스위치2’에 대한 불법 복제 우려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용자들이 스위치1 게임 구동용으로 알려진 MIG 스위치(MIG 플래시)를 닌텐도 스위치2에서 사용한 후 콘솔이 온라인 서비스에서 차단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MIG 스위치는 사용자가 보유 중인 스위치1 게임의 백업 파일을 담는 장치다. 다만, 인터넷상에 불법으로 유통되는 게임 ROM 파일을 실행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장치다.
닌텐도는 MIG 스위치가 닌텐도 스위치2에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보안을 강화했지만, MIG 스위치 제조사는 스위치2 호환 버전을 발표해 출시 초기부터 불법 복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MIG 스위치를 설치해 사용한 일부 이용자의 콘솔이 닌텐도로부터 온라인 기능 제한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 등에는 “MIG 스위치를 한 차례 사용한 후 아무 이유 없이 스위치2가 정지됐다”는 이용자들의 글이 연이어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과 함께 올라온 사진에는 ‘본 콘솔은 닌텐도에 의해 온라인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습니다’는 안내 문구가 출력되고 있다.
한편, 닌텐도는 지난 4월 자사 약관을 개정하며, 약관 위반 시 해당 기기 또는 닌텐도 계정 서비스를 전체 혹은 일부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등 불법 복제 및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강경한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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