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에 직원 갇혔는데…119 신고 막은 호텔 관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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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호텔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청소 노동자가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 모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B씨는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씨는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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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1시간40분 만에 출동한 소방에 의해 구조…허리·목 등 부상

인천 한 호텔에서 승강기(엘리베이터) 고장으로 청소 노동자가 1시간 넘게 갇히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호텔 측이 119 신고를 막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17일 인천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5시35분쯤 인천 모 호텔에서 50대 청소 노동자 A씨가 직원용 엘리베이터에 갇혔다.
퇴근 중이던 A씨는 호텔 건물 17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승강기가 1층과 2층 사이에서 갑자기 멈추면서 바닥으로 넘어졌다. 그는 엘리베이터 인터폰이 고장 난 것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자신의 남편과 동료 직원인 B씨에게 구조를 요청했다.
B씨는 호텔 측에 사고 사실을 알리고 119 신고를 요청했으나, 호텔 측은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만 연락하고 신고를 미뤘다고 A씨는 주장했다.
B씨는 119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으나, 호텔 관계자로부터 "119 불러도 소용없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연락했으니 20분만 기다려라"는 얘기를 듣고 신고를 제때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A씨로부터 처음 연락을 받은 지 40여분 만인 오후 6시13분쯤 119에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5분 뒤 "출동하지 않아도 된다"는 신고 취소 요청을 받고 복귀하던 중 A씨와 직접 통화해 "아직 갇혀 있다"는 말을 듣고 다시 출동했다.
이어 오후 7시16분쯤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 관계자와 함께 1층과 2층 사이에 있던 승강기를 2층 가까이 이동시켜 사다리를 활용해 A씨를 구조했다.
현재까지 신고 취소자는 B씨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으나, 누가 신고를 취소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이 사고로 A씨는 허리와 목 등을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한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발표한 '승강기 중대한 사고 및 고장 발생 시 절차 안내'에 따르면 고장 난 엘리베이터에 환자가 갇혀 있으면 관리자는 119에 구조를 요청하게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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