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미화 의원, 경계선지능인 권리보장 위한 제정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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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16일 경계선지능인 자립지원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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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린IN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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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
| ⓒ 서미화 의원실 |
느린학습자라고도 불리는 경계선지능인은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나, 지적장애 진단 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아 기준 복지체계에서 소외돼 왔다. 이번 제정안은 이들의 생애주기별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실질적인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은 경계선지능인을 '발달장애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부족으로 학습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 미성년기 조기진단을 위한 진단검사 도입 ▲ 개인별지원계획 기반의 맞춤형 서비스 제공 ▲ 교육·자립·취업·자녀양육·의료·평생교육 등 전 생애 단계 지원 ▲ 보호자 지원 ▲ 경계선지능인종합지원센터 및 교육운영위원회 설치 ▲ 지원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됐다.
이번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제21대 대선 보건·복지 분야 공약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 중 하나로, 서 의원은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함께 발의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지원체계 구축 및 확대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제정안은 대통령 공약이 신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제도적 뼈대를 세우는 법안"이라며 "앞으로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생 안정을 위해 집권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제22대 국회에서는 서 의원안을 포함해 총 8건의 경계선지능인 관련 제정 법률안이 발의된 상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 조례나 평생교육 중심의 단편적 지원에 머물렀던 경계선지능인 지원이 국가 차원으로 확대될 수 있을지, 통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상위법 제정의 향방이 주목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느린IN뉴스에도 실립니다.(https://www.slowlearnernew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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