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특사경, 도장·인쇄업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이영규 2025. 6. 17.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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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장업과 인쇄업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배출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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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도장업과 인쇄업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배출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는 이달 25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도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페인트, 잉크, 희석제, 세척제 등 유기용제를 사용하는 도장업 및 인쇄업을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유기용제는 도장·인쇄 등 특정 업종에서 주로 사용되는 물질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이처럼 해로운 화학성분이 포함된 유해가스를 무단 배출하는 행위가 증가한 데 따른 조치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의 '생활주변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수사' 포스터

휘발성유기화합물은 오존·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으며 호흡기 자극, 신경계 이상, 암 유발 등 심각한 건강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이번 수사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배출 ▲방지시설 우회 오염물질 배출 ▲지정폐기물 부적정 처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거나 대기 오염물질을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우회해 배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방지시설 미가동 및 희석 배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하고 있다. 또 지정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기이도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유해가스 불법배출은 미세먼지와 암 유발 물질을 공기 중에 배출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이번 수사를 실시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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