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차피 돌아가지 않아”…조국, ‘서울대 교수직’ 해임 취소소송 취하

정혜선 2025. 6. 17.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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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7일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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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지난해 4월 1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쿠키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박효상 기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서울대의 교수직 해임 결정에 불복해 교육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을 취하했다.

17일 조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언론에 보낸 입장문에서 “서울행정법원에 계류 중이던 (조 전 대표에 대한) 서울대 교수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오늘 오전에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은 “어차피 돌아가지 않을 교수직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취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또 “조 전 대표는 딸 장학금 600만원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을 이유로 서울대 교수직 해임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서울대는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혐의 등으로 징영혁을 받자 직위 해제를 했다. 이후 조 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2023년 6월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조 전 대표는 불복해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고, 교육부는 지난해 3월 징계 수위를 파면에서 해임으로 낮춰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조 전 대표는 지난해 4월 해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조 전 대표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자녀 입시 비리,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확정 받아 현재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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