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전국 최초 ‘지방정부지급채권’ 압류로 체납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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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북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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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전문직 도덕적 해이 방지

전북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방정부지급채권 보유 체납자’ 특별관리 제도를 도입, 10억1000만원 규모의 지방정부지급채권을 압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통해 336명으로부터 2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징수했다.
‘지방정부지급채권’이란 공사대금, 용역비, 보조금 등을 명목으로 지방정부가 개인이나 사업체에 지급하는 채권이다. 체납자가 이를 보유한 경우 압류 대상이 된다.
전북도는 지난 4월 17일부터 1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를 대상으로 지급채권 보유 여부를 조사하고, 653명의 체납자를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징수 활동에 나섰다.
또 지난 1월부터 월 500만원 이상의 급여를 받는 체납자 485명의 월급 자료를 조사해 지난달까지 254명으로부터 17억7300만원을 압류했다. 216명에게서는 6억8400만원을 징수했다.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고소득층과 전문직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였다. 대상자엔 의료인 26명, 법조인 4명, 대기업 종사자 28명, 공공기관 직원 23명, 금융인 6명 등이 포함됐다. 전북지역 지방세 체납액은 지난해 말 현재 1103억원에 이른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경제 여력이 있음에도 납세를 회피하는 고의 체납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택수색, 매출채권·금융재산 추적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체납을 뿌리 뽑고 성실납세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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