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목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에 '사업주 과실 인정'…법원, 유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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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 벌목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A씨는 2023년 7월29일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가 벌목작업 중 참나무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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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감독하지 않은 점 등 종합하면 과실·사망 사이 인과관계 인정"

2년 전 벌목 현장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 등을 게을리한 혐의를 받는 사업주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현준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벌목업자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3년 7월29일 원주의 한 벌목장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조치 의무 및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로 B씨(사망 당시 59세)가 벌목작업 중 참나무가 의도와 다른 방향으로 넘어지면서 엉켜 부러진 소나무에 머리를 맞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작업을 감독했더라도 사망의 결과 발생을 막을 수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수구(베어지는 쪽의 밑동 부근에 만드는 쐐기 모양의 절단면)를 만든 후 벌목하는지를 감독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감독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도 일부 경합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이 민사상 변제공탁금 등을 수령해 일부 피해를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재판 이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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